고용노동부는 9.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산재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②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20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여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 생략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왜곡된 주장에 의한 부정수급 및 이해관계자 갈등 방지와 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사업주 사전 확인* 없이 산재신청된 건에 대해 회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 확인제*가 폐지(’18)되며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 (사업주 확인제) 근로자 산재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을 마련해 재해경위 등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상호 확인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
그간 정부는 재해 근로자 보상권 강화를 위해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비롯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추정의 원칙 적용 포함) 등 산재보상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개편 및 근로복지공단 제도운영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산재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경영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특히,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하여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산재신청 사례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별도의 의견서 없이 사업주 협조하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즉, 정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가 산재신청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개정 강행 시 산재판정의 공정성 훼손과 노사갈등 심화, 보험급여 부정수급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으로 급증한 산재신청 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미흡한 제도운영과 행정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와는 관련성이 전혀 없다.
경영계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을 전면 중지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TF 회의 등을 통해 진지한 논의와 검토를 우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