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사업 공고문_게시.hwp
< 2025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사업 연계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하여 관내 산업단지 내로 청년층의 유인을 위해 노후화된 개별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청년 친화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구 미 시 장
1. 모집대상 및 신청요건
가. (모집대상) 아래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관내 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나. (모집규모) 총20개사
다.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요건 |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공장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공장이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으로 공장 등록 후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0에 따른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의 소기업도 지원 가능 (휴‧폐업 및 임차업체 제외) |
기타사항 | 【제외대상】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사업 목적과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 지자체, 공단 등 동일‧유사 사업수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기업 ∙ 기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력파견업체, 생산도급업체(생산기반시설 無업체) - 회사 인수·합병·통폐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 부실기업 등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1기업-1지원 :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유리한 1개의 사업장만 지원
2.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당 1억3천5백만원 지원
(자부담 1.5천만원 필수, 부가세 및 초과분 기업 부담)
단, 지원금 중 지급되는 국비 출연금은 간접비(5% 미만) 제외한 금액으로 교부 예정으로 기업이 부담함.
※ 기업당 사업비 1억5천만원 [지원금 1억3천5백만원(90%), 자부담 1천5백만원(10%)]
사업내용 | 주 요 내 용 | ||
복지환경개선 | ①구내식당 개보수 | ②샤워시설 개보수 | ③교육장 개보수 등 |
근로환경개선 | ①조명시설 | ②노후전기설비 개보수 | ③공조시설 |
외관환경개선 | ①건물외벽도색 | ②색채디자인 | ③외부조명시설 |
녹지환경개선 | ①울타리 개보수 | ②조경시설 설치 | ③근로자 쉼터 |
문화환경개선 | ①방음시설 | ②동아리실 | ③작은 도서관 |
3.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25. 1. 22.(수) ~ 2. 7.(금)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등기)접수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다. 제 출 처
∙ 주 소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별관1
3층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우39281)
※ 사업주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 접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제출서류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식 : 구미시 누리집(www.gumi.go.kr) 고시‧공고란 참조 및 다운로드
라. 사업 일정 및 기타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노동안전팀 (☎ 054-48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