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게시).hwp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구미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구 미 시 장
1. 지원내용
가. 사업기간 : 2024. 9월 ~ 12월
나. 지원대상 : 5개사 내외 * 예산 범위 내 지원
다. 지원분야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품목 [붙임 참조]
라.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별도) * 부가세 포함
(단,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3% 이상으로 1,000만원 지원시 300만원 자부담 필수)
2.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가. 신청자격 :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사업장
나. 지원제외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유사사업 수혜 기업(융자금을 포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등)
◦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협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기타 근로자 산업안전사고예방과 무관한 장비 등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8. 1.(목) 9시 ~ 2024. 8. 16.(금) 18시 (16일간)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다. 제출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접수
- 시스템 주소 : https://www.losims.go.kr
- 보탬e 시스템 사용문의 ☎1660-1390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및 제품사양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명부, 중소기업확인서(50인 이상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2023년기준),
※ 신청서식 : 구미시 누리집(www.gumi.go.kr) 고시‧공고란 및 보탬e 다운로드
마. 문 의 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