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경영계 코멘트 |
2022. 5. 26
○ 금일 대법원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이다.
○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은 2016년 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