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신청 안내
2022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근로자가 일터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포상합니다. |
◈ 포상대상
∘개인표창<사용자, 근로자(인사․노무담당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등>
∘단체표창<사업장, 노사단체,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 단체표창(사업장) :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 사업장으로 독자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
◈ 포상내용 :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 포상별 공적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장관표창 1년 이상
◈ 신청요령
∘유공자(공적조서, 공적개요서, 사업체 개요서, 이력서, 공적사항 증빙서류 등)
∘우수기업(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체 개요서, 실적증명서 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국민추천제: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크게 기여하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누구나 추천가능한 「국민추천제」를 시행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 제외). ※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 서식(붙임20)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용노동부 본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사단체, 여성단체, 언론기관은 고용노동부 본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로 유공자 또는 단체를 직접 추천하면 해당 유공자 또는 단체의 신청의사 등을 확인하여 공적조서 작성 요청(첨부 내 국민추천서 서식 활용)
◈ 접수기간 : 연중/ 2022. 2. 22. 접수분까지 ‘22년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후보자로 심사(접수일자 기준, 우편접수 가능)
* 2022.2.22 이후 접수분부터는 ‘다음년도’에 심사
* 일정 및 기간 조정가능
* 서류 접수 후 신청서류의 한글파일 및 PDF 파일 별도 제출
◈ 심사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지실사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 본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시상일자 : 2022.5.25. ~ 5.31. 중 1일(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
◈ 문 의 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개선지도2과가 없는 관서는 근로개선지도과)
첨부 : 「2022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선정 계획」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