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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공고 제2021–001호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이끌어 갈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12일
                                           경상북도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계약직 사무국장

 계약직 실무간사

 ∙ 사무국 운영 총괄
∙ 노사갈등 예방사업
∙ 산업재해 예방 사업
∙ 기타 노사민정 관련 사업

∙ 사무국 운영 업무 보조
∙ 기타 협의회 운영 보조 등


[2] 응시자격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채용분야 자격기준
사무국장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노사관계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노사관련 분야와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산하, 출연, 출자기관 포함
※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한지 5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정함


실무간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9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 등록된 노사관련 분야와 관련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 도청 홈페이지 알림마당(www.gb.go.kr)에서 응시원서 출력 사용
   접수기간 : 2021. 5. 17(월) ~ 5. 21(금) 09:00 ~ 18:00
   접 수 처 :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노동정책팀
   접수방법 : 우편(등기) 및 직접방문 접수 ※ 인터넷 및 일반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1. 5.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등기우편)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노동정책팀 업무담당자
             <봉투 겉면에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 응시서류 재중” 명기>
   ⇒ 택배, 퀵서비스 접수는 불가
 
  ☞ 서류접수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유선(054-880-2686)으로 확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응시표”는면접장에서 배부


[4] 공고문 다운로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채용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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