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며 3. 27 총파업을 예고함.
〇 그러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임.
〇 더욱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목적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파업임.
〇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정치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위법적인 투쟁을 반복하고 있음.
〇 경영계는 반복되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금번 파업은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〇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기업들도 불법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 사규에 따른 징계책임을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에 불법이 반복·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함.
2025년 3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북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