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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긴급 주요 지원제도 안내

 

1.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휴업),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휴직)를 사전에 받아 고용유지 실시일 전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주

지원절차

 

 

계획변경신고

 

휴업·휴직수당 지급

(휴업·휴직수당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이상

 

 

(변경전일까지

FAX제출)

 

(임금지급일)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계획신고

(실시전일까지

 

↓ ↓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급(휴업·휴직수당의 2/3 지원, 대기업은1/2~2/3)

원본제출)

 

휴업·휴직 점검(고용센터-수시)

 

(166,000원 한도내, 180일 이내)

지원내용

지급기간

지원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대규모기업)

휴업·휴직 합하여 연180

(‘20.12.31까지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240일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20.2.1~3.31): 3/4

-(20.4.1~9.30): 9/10

-(20.10.1~): 2/3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

-(20.2.1~9.30): 2/3

-(20.10.1~): 1/2, 2/3

 

상한액 1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17만원)

 

 

 

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사업시행기간: 시행공고(20.7.27.~12.31.)까지 한시적 시행

지원요건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인정)

다음 실업자를 고용 시 지원

`20.2.1. 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구분

6개월 총 지원금액

1개월 단위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600만원

10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80만원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20년도 신설 사업장: 30, 3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3)

추경을 통한 한시사업(20.7.27.~12.31.까지 채용 지원)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요건

20.10월 고시 개정: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50% 하향 조정

지원기준율:고용보험법 시행령25조의21항제2에 따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 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지원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 제외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ei.go.kr) 공인인증서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서식다운

고용보험(상동)자료실 / 구미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

오프라인

(우편)구미시 백산로118, 4층 기업지원팀 방문 : 구미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문의

(전화)054-440-3360, (팩스)0508-8230-0539

 

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한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중견기업

5인 미만 가능: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

지원요건

‘20.12.31.까지 정보기술 활용직무에 3개월 이상 근로계약(최대 6개월)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인건비:최대180만원(월보수 200만원), 그 외90%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한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직전 월말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 (최대 30명 상한)

‘20.12.31.까지 지원

 

 

5.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한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중견기업

지원요건

20.12.31.까지 2개월 이상 단기 기간제 계약(최대 6개월)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주당근로시간 15, 20, 30 이상 - 인건비 40,60,80만원

-관리비 4,6,8 만원

지원한도

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직전 월말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

(최대 30명 상한)

‘20.12.31.까지 지원

6. 유급휴가 훈련지원제도(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대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과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요건

기업규모

최소유급 휴가일수

최소 훈련시간

유급휴가방식

우선지원기업

150명미만 사업주

5(3)

20시간(18시간)

연속하여 5일이상(1개월 범위내 탄력적 3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그 외 기업

60(30)

180시간(120시간)

연속하여 60일이상(30일이상)

* ( )2020.12.31.까지 훈련을 시작하면 적용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Tel. 713-3025)

 

 

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대부대상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폐업한 자영업자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신청기간: 2020.07.01.2020.12.31.

대부조건

(대부지원기간) 훈련시작일훈련종료일+90일까지 가능

이자율: 1%(신용보증료 1%별도 선공제)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대부수준

2천만원(월 한도 3백만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Tel. 1588-0075)

8.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대부대상

202071일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기간: 2020.08.03.2020.12.15.

대부조건

이자율: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일시상환

대부수준

월별 한도액 1억원(최소 1백만원 이상)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Tel. 1588-0075)

 

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대부대상

(정규직) 현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비정규직) 현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대부조건

1.5%(신용보증료 연0.9%1%신청인 부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대부종류 및 한도

혼례비(1,250만원), 자녀학자금(1,000만원), 의료비(1,000만원), 부모요양비(1,000만원), 장례비(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2,000만원), 소액 생계비(5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1,000만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Tel.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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