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용역업체 및 준공심사자 선정 재공고 |
경상북도 및 각 시군(경산시‧구미시‧김천시‧상주시‧안동시‧영천시‧의성군‧칠곡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2021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의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용역업체 및 준공심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2일
경북경영자총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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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정밀진단 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1. 용역 사항
용 역 명 | 대상 사업장 | 예정금액(원) | 비 고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산업안전정밀진단용역 | 21개소 | 42,000,000 | 38,181,818 | 3,818,182 |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
○ 용역개요 : 별첨“과업지시서”참조
2. 참여자격
○ 안전 분야 기술사(또는 특급기술사) 자격증 소유 및 경력 20년 이상자 최 소 2명 이상과 안전 분야 기사자격 소유경력자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 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안전 분야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기준)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차별적 참여를 지속시키는 유사 경험을 보유한 기술지원 위주의 업체를 우선으로 함
3.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1. 04. 12. ∼ 04. 18. (7일간)
○ 접 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주 소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35(공단동, 2층)
- 담 당 자 : 박규정 과장(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전화번호 : (054)461-5524
- E-mail : hero33111@hanmail.net
※제출서류는 : 별첨“과업지시서”참조
4. 선정절차
○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당사업 관련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 업체 선정
○ 선정결과 통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로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5. 협약체결
○ 경북경영자총협회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용역비 지급
○ 용역비 지급 절차
- 사업 착수시(선금 40%지급)
-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초안) 제출(중도금 30%지급)
-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제출(잔금 30%지급)
7. 기타사항
○ 경북경영자총협회의 동의 없이 범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준공심사자 선정 재공고
1. 이행 사항
사 업 명 | 대상 사업장 | 예정금액(원) | 비 고 | ||
계 | 1개소당비용 | 선정인원수 | |||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대상사업장 준공심사 실시 | 21개소 | 6,300,000 | 150,000 | 2명 | - |
2. 참여자격
○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특급 감리 및 기능장, 기사 등 증빙제출)
○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첨부) 또는 관련 분야 석사 급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 현재 퇴직자의 경우 우대(광역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사 ․ 평가할 예정
3.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1. 04. 12. ∼ 04. 18. (7일간)
○ 접 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주 소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35(공단동, 2층)
- 담 당 자 : 박규정 과장(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전화번호 : (054)461-5524
- E-mail : hero33111@hanmail.net
4. 선정절차
○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당사업 관련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 업체 선정
○ 선정결과 통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로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5. 준공심사비 지급
○ 준공심사비 지급 절차
- 1차 현장심사 완료(선금 50%지급)
- 준공심사결과보고서 제출(잔금 50%지급)
7. 기타사항
○ 경북경영자총협회의 동의 없이 범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