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2025년 신규 협약을 맺은 이후 입사자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자 채용 전 기업과의 협약, 참여기업 신청이 진행되어야 함으로,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참여기업 신청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경비원, 청소원, 경호원, 요양보호사 등 파견직 및 일용직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 참여자: 65년생 생년월일이 지난 만 60세 이상자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참여 불가능
-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입사일부터 최소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필요
- 동일기업 재 참여 시 근무 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중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시니어인턴십에 참여여부를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여자에게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하오니,
꼭 본인이 신청서 작성, 사업에 참여 사실을 인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안내
- 1인당 최대 55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참여 시기 및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청시기 |
인턴지원금 | 최초 고용 이후 인턴기간 최대 3개월분 지원 | 120만원 | 입사 이후 3개월 급여 지급 후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 (6개월 이상) 시 3개월분 지원 | 150만원 | 입사 이후 6개월 급여 지급 후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 18개월 근로 유지 시 | 80만원 | 입사일 기준 18개월 경과 후 |
24개월 근로 유지 시 | 80만원 | 입사일 기준 24개월 경과 후 | |
30개월 근로 유지 시 | 60만원 | 입사일 기준 30개월 경과 후 | |
36개월 근로 유지 시 | 60만원 | 입사일 기준 36개월 경과 후 | |
총 | 280만원 |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18,24,30,36개월 근속 시 지원금이 80,80,60,60만원씩 지원됩니다.
▣ 참여기업 서류
: 기업 신청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첨부1] 기업 준수 사항 확인서
▣ 참여자 신청 서류
: 참여자용 신청서, 동의서, 근로계약서, 교육대장
▶ 신청 절차
- 신청서·협약서 접수 → 인턴약정서 체결 → 운영기관 사전 승인 → 근무개시
※ 참여자 퇴사 및 근무상태 변동 시, 고용보험 변경 및 상실 신고 전 연락 필수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전 화 : 054-461-5522
■ 팩 스 : 054-461-0555
■ E - mail : hhh92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