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육아 양립지원제도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홍보 협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상세 내용은 안내문 참조) (안내문) 2024년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