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2023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신규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by 경북경총 posted Dec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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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니어인턴십 전단지.jpg

★ 시니어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023년 신규 협약을 맺은 이후 입사자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 채용 전 기업과의 협약, 참여기업 신청이 진행되어야 함으로,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장에서는 참여기업 신청 먼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기업: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경비원청소원경호원요양보호사 등 파견직 및 일용직은 참여 불가능합니다.

 

▣ 참여자: 63년생 생년월일이 지난 만 60세 이상자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는 참여 불가능

-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입사일부터 최소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필요

- 동일기업 재 참여 시 근무 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이중 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시니어인턴십에 참여여부를 꼭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여자에게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하오니,

꼭 본인이 신청서 작성, 사업에 참여 사실을 인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안내

- 1인당 최대 520만원이며지원금액은 참여 시기 및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신청시기
인턴지원금
최초 고용 이후 인턴기간 최대 3개월분 지원
120만원
입사 이후 3개월 급여 지급 후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 고용 (6개월 이상) 시 3개월분 지원
120만원
입사 이후 6개월 급여 지급 후
장기취업유지지원금
18개월 근로 유지 시
80만원
입사일 기준 18개월 경과 후
24개월 근로 유지 시
80만원
입사일 기준 24개월 경과 후
30개월 근로 유지 시
60만원
입사일 기준 30개월 경과 후
36개월 근로 유지 시
60만원
입사일 기준 36개월 경과 후
280만원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의 내용은 2022년 참여자도 소급 적용되어, 18,24,30,36개월 근속 시 지원금이 80,80,60,60만원씩 지원됩니다. 



▣ 참여기업 서류

   : 기업 신청서,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첨부1] 기업 준수 사항 확인서




▣ 참여자  신청 서류

  : 참여자용 신청서, 동의서, 근로계약서, 교육대장


 

▶ 신청 절차

- 신청서·협약서 접수 → 인턴약정서 체결 → 운영기관 사전 승인 → 근무개시



※  참여자 퇴사 및 근무상태 변동 시, 고용보험 변경 및 상실 신고 전 연락 필수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전        화 : 054-461-5526

        ■ 팩        스 : 054-461-0555

        ■   E - mail  : mmmj2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