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경영계 코멘트

by 경북경총 posted May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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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경영계 코멘트


2022. 5. 26

 

금일 대법원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감안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도입된 제도로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이다.

 

더욱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와 촉진을 위한 조치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은 20161월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면서 그 대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는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