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정밀진단 및 준공심사자 선정 재공고 안내

by 경북경총 posted Apr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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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용역업체 및 준공심사자 선정 재공고

 

경상북도 및 각 시군(경산시구미시김천시상주시안동시영천시의성군칠곡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2021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의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용역업체 및 준공심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0412

경북경영자총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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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밀진단 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1. 용역 사항

용 역 명

대상

사업장

예정금액()

비 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산업안전정밀진단용역

21개소

42,000,000

38,181,818

3,818,182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1. 12. 31일까지

용역개요 : 별첨과업지시서참조 

2. 참여자격

안전 분야 기술사(또는 특급기술사) 자격증 소유 및 경력 20년 이상자 최 소 2명 이상과 안전 분야 기사자격 소유경력자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 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안전 분야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기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차별적 참여를 지속시키는 유사 경험을 보유한 기술지원 위주의 업체를 우선으로 함

3.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2021. 04. 12. 04. 18. (7일간)

접 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주 소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35(공단동, 2)

- 담 당 자 : 박규정 과장(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전화번호 : (054)461-5524

- E-mail : hero33111@hanmail.net

제출서류는 : 별첨과업지시서참조 

4. 선정절차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당사업 관련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 업체 선정

선정결과 통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로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5. 협약체결

경북경영자총협회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용역비 지급

용역비 지급 절차

- 사업 착수시(선금 40%지급)

-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초안) 제출(중도금 30%지급)

-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제출(잔금 30%지급)

 

7. 기타사항

경북경영자총협회의 동의 없이 범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준공심사자 선정 재공고

1. 이행 사항

사 업 명

대상

사업장

예정금액()

비 고

1개소당비용

선정인원수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대상사업장 준공심사 실시

21개소

6,300,000

150,000

2

-

 

2. 참여자격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특급 감리 및 기능장, 기사 등 증빙제출)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경력증명서 첨부) 또는 관련 분야 석사 급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현재 퇴직자의 경우 우대(광역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사 평가할 예정

3.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2021. 04. 12. 04. 18. (7일간)

접 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주 소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35(공단동, 2)

- 담 당 자 : 박규정 과장(기업지원본부 관리운영팀)

- 전화번호 : (054)461-5524

- E-mail : hero33111@hanmail.net

 

4. 선정절차

사업추진위원회 개최

-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당사업 관련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 업체 선정

선정결과 통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로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5. 준공심사비 지급

준공심사비 지급 절차

- 1차 현장심사 완료(선금 50%지급)

- 준공심사결과보고서 제출(잔금 50%지급)

 

7. 기타사항

경북경영자총협회의 동의 없이 범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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