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안내

by 경북경총 posted Feb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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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인턴십 사업" 이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참여대상

- 참여기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참여가능 직종 : 생산직, 운전원(택시,버스, 화물 등), 조리원, 간호조무사 등 

   ※ 참여불가 직종 경비원, 청소원, 경호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포함 파견직(*용역은 가능)

      및 일용직은 참여불가

- 참 여 자 : 60세 이상(*61년생 생년월일을 지난 이후)

   ※ 신청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 내용

-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312만원

   ⦁(지원기준)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 37만원) 지원

   ⦁시간선택제(파트타임)가능-주15시간 이상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인턴지원금

최초고용이후 인턴기간 최대 3개월 간 지원

111만원

채용지원금

인턴종료 후 계속고용(6개월 이상)3개월 간 지원

111만원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18개월 고용 이후 계속고용(6개월 이상)시 추가 지원

90만원


▶ 신청 절차

- 신청서·협약서 접수 → 인턴약정서 체결 → 운영기관 사전 승인 → 근무개시


시니어인턴십 인턴기간은 최대 3개월, 인턴기간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유지 필요

※ 해당 기업에서 근무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여 함

※ 시니어인턴십 지원금은 참여시기 및 기업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전        화 : 054-461-5526

        ■ 팩        스 : 054-461-5521

        ■   E - mail  : mmmj227@naver.com






- 첨  부  자  료 -


 (공지사항)시니어인턴 기업체 전달 사항.pdf


2021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안내.pdf


 참여기업 신청서.hwp 


참여자용-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근로계약서, 교육대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