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원룸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
○ 사업목적 : 관내(경북 구미시) 공실 원룸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관내 근로자의 거주를 유도하고 입주 근로자에게 정착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원룸 공동화에 대응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
○ 대 상 : 구미시 관내 거주중인 *청년층 근로자(39세 이하, 1985년~2006년 출생자)
○ 내 용 : 본 사업에 참여 협약을 체결한 원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月 10만원의 정착 인센티브 지급
○ 지원사항 : 청년 근로자 100명/ 10만원(月) / 최대 24개월 지원
○ 참여조건 :
- 구미시 소재 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단기근로자 포함)
- 본 사업 참여 원룸(협약원룸)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거주하는 근로자
-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고정급여 기준)
○ 제한사항
-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등
- 주택소유자 및 타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휴·폐업 중인 기업
○ 행정사항
-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재직 및 근로계약 유지 필수
- 퇴사, 이직, 이사 등 변동사항 발생시 사전에 수행기관으로 통보
- 실거주 확인 및 사실 증빙을 위한 월별 증빙서류 제출 협조
- 지원금 지급은 매월 20일로 주말 및 공휴일 경우 조기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