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및 주요내용

by 경북경총 posted Jan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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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8일에 제정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난 연말에 개정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이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경총을 주축으로 경제계는 그간 수차례 경영계 입장 국회 제출, 여야 원내대표 면담과 주요의원실 방문, 공동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입법대책활동을 통해 동 법이 세계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의 경영환경만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므로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책임자 정의 및 안전의무, 처벌수위 등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법률의 제정 자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사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경총은 앞으로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자 입법보완 건의, 사업장 지원 등의 다양한 후속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총이 종합경제단체로서 회원사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사 한번 약속드립니다.


-첨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관련 그간의 경과와 경영계 대응활동, 법류 주요 내용 등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북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