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긴급 주요 지원제도 안내
1. 고용유지(휴업·휴직)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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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휴업),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휴직)를 사전에 받아 고용유지 실시일 전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주 | ||||||||||||||||||||||||||||||||||||||||||||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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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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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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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직하여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사업 시행기간*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사업시행기간: 시행공고(20.7.27.~12.31.)까지 한시적 시행 | ||||||||||||||||||||||||||||||||||||||||||||
지원요건 | ▶ 구직등록이 유효한 실업자를 고용(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는 경우 인정) ▶ 다음 실업자를 고용 시 지원 ① `20.2.1. 이후 퇴사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②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6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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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20년도 신설 사업장: 30명, 3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3명) ▶ 추경을 통한 한시사업(20.7.27.~12.31.까지 채용 지원) |
3.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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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
지원요건 | ▶ ’20.10월 고시 개정: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50% 하향 조정 ▶ 지원기준율:「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 |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지원한도 | ▶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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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온라인 | ▶ 고용보험(ei.go.kr) 공인인증서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 |
서식다운 | ▶ 고용보험(상동)→자료실 / 구미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 | |
오프라인 | (우편)구미시 백산로118, 4층 기업지원팀 ▶ 방문 : 구미고용복지+센터 4층 기업지원팀 | |
문의 | (전화)054-440-3360, (팩스)0508-8230-0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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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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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한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중견기업 ※ 5인 미만 가능: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청년창업기업 등 | |
지원요건 | ▶ ‘20.12.31.까지 정보기술 활용직무에 3개월 이상 근로계약(최대 6개월) |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 -인건비:최대180만원(월보수 200만원↑), 그 외90% -간접노무비 10만원 |
지원한도 | ▶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직전 월말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 (최대 30명 상한) ▶ ‘20.12.31.까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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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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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를 고용한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소·중견기업 | |
지원요건 | ▶ 20.12.31.까지 2개월 이상 단기 기간제 계약(최대 6개월) |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 주당근로시간 15, 20, 30 이상 - 인건비 40,60,80만원 -관리비 4,6,8 만원 |
지원한도 | ▶ 일경험지원사업 참여 직전 월말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 (최대 30명 상한) ▶ ‘20.12.31.까지 지원 |
6. 유급휴가 훈련지원제도(한국산업인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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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지원금(훈련비, 숙식비 등)과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가 | ||||||||||||
지원요건 |
* ( )은 2020.12.31.까지 훈련을 시작하면 적용 | ||||||||||||
문의 | ▶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Tel. 713-3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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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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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 ▶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 가구원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신청기간: 2020.07.01.∼2020.12.31. | ||||||||||||
대부조건 | ▶ (대부지원기간) 훈련시작일∼훈련종료일+90일까지 가능 ▶ 이자율: 연1%(신용보증료 1%별도 선공제)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 ||||||||||||
대부수준 | ▶ 총 2천만원(월 한도 3백만원) | ||||||||||||
문의 |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Tel. 1588-0075) |
8.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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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 ▶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신고·제출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기간: 2020.08.03.∼2020.12.15. |
대부조건 | ▶ 이자율: 연 1.5% / 상환방법: 1년 거치 일시상환 |
대부수준 | ▶ 월별 한도액 1억원(최소 1백만원 이상) |
문의 |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Tel.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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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근로복지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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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대상 | ▶ (정규직) 현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비정규직) 현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 |
대부조건 | ▶ 연 1.5%(신용보증료 연0.9%∼1%신청인 부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대부종류 및 한도 | ▶ 혼례비(1,250만원), 자녀학자금(1,000만원), 의료비(1,000만원), 부모요양비(1,000만원), 장례비(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2,000만원), 소액 생계비(5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1,000만원) |
문의 | ▶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Tel.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