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및 지원 용역업체 재공고

by 경북경총 posted Jun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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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및 지원 용역업체 재공고

 

경상북도 및 구미시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는“2020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재해 환경개선사업의 산업안전보건 징밀진단 및 지원 용역업체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06

경북경영자총협회장

・・・・・・・・・・・・・・・・・・・・・・・・・・・・・・・・・・・・・・・・・・・・・・・・・・・・・・・・・・・・・・・・・・・・・・・・

1. 용역 사항

용 역 명

대상

사업장

예정금액()

비 고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산업안전보건 정밀진단 및 지원

10개소

25,000,000

22,727,273

2,272,727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0. 08. 31일까지

용역개요 : 별첨과업지시서참조

 

2. 참여자격

다음 사항은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 분야 기술사(또는 특급기술자) 자격증 소유 및 경력 20년 이상자 최소 2명 이상과 안전 분야 기사자격 소유경력자 최소 2명 이상을 보유하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안전 분야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기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차별적 참여를 지속시키는 유사 경험을 보유한 기술지원 위주의 업체를 우선으로 함

 

 

3.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2020. 06. 08. 06. 12.(5일간)

접 수 처 : 경북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이메일 혹은 우편접수)

- 주 소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35(2, 경북경영자총협회)

- 담 당 자 : 박규정 과장(기업지원본부)

- 전화번호 : 054-461-5524

제출서류는 : 별첨과업지시서참조

 

4. 선정절차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 경북경영자총협회에서 구성운영하는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해당사업 관련 업무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용역 수행 업체 선정

선정결과 통지

- 선정결과를 해당 업체로 개별 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

 

5. 협약체결

경북경영자총협회와 선정업체간 협약체결 후 사업 진행

 

6. 용역비 지급

용역비 지급 절차

- 사업 착수시(선금 40%지급)

-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초안) 제출(중도금 30%지급)

- 진단 및 개선방안 결과보고서 제출(잔금 30%지급)

 

7. 기타사항

경북경영자총협회의 동의 없이 범위, 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별 첨 ]

 

과 업 지 시 서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0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

 

2. 과업 목적

- 최근에 발생한 심각한 산업재해 사고의 대안으로 도내 영세사업장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약한 안전시설에 대해 시설개선 지원을 하고자 함

- 재정난이 있는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사업 실시를 통한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하고, 사업주는 생산성 향상을 확보하고, 궁극적인 산업안전 경북을 실현하고자 함

 

 

II. 과업의 내용

 

1. 과업범위 (구미지역 10개소)

 

2. 과업 참여자격

. 다음 사항은 만족하여야 한다.

. 안전 분야 기술사(또는 특급기술사) 자격증 소유 및 경력 20년 이상자 최소 2명 이상과 안전 분야 기사자격 소유경력자 최소 2명 이상을 보유 하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업체

.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안전 분야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사업에 참여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기준)

.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차별적 참여를 지속시키는 유사 경험을 보유한 기술지원 위주의 업체를 우선으로 함

 

3. 과업 세부 내용

. 산업안전진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국가 등의 책무)

-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기술 지원

- 산업안전사고의 근원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기술 지원

- 현장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술 제시

- 개선 방안 수립 지원

. 안전진단 관련 업무 보고

- 사업설명회, 사업추진협의회, 성과보고회 등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시설 개선 사업은 별도 과제로 진행함

 

4. 용역수행기간

총 기간 : 202006202012월 중

- <1단계> 68: 대상 사업장 정밀안전진단

- <2단계> 8: 대상 사업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고

- <3단계> 811: 대상 사업장 교육 및 시설개선 실시

- <4단계> 12: 성과 보고회 개최

 

 

III. 과업수행 지침

 

1. 수행기준

. 본 과업지시서는 “2020년 경북 행복기업 산업재해 환경개선사업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반 규정과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경북경영자총협회의 해석과 지시를 따른다.

. 과업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수행여부를 결정하고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과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 과업목적에 만족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변경 및 과업기간 조정

 

. 다음의 경우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우리 협회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 될 경우

- 과업지시서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위탁기관으로 인한 사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 과업수행의 기준이 되는 계획 또는 지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 과업물량 및 계획변경 등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경우

.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기간이 상당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3.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와 기록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 과업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관리는 보안업무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보완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요청시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이후 과업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보완·수정해야 한다.

 

4. 기타

. 본 과업수행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책임으로 해결 또는 보상해야 한다.

.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가진다.

. 각종 보고서에는 이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진을 기록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인용 자료는 객관성이 있는 최근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IV. 제출 서류 및 성과품 제출 자체양식

 

구 분

부 수

제 출 기 일

용역 수행 제안서(전산 파일)

1

일정을 별도 공고함

(협회 Homepage 공고)

계약 시 제출 서류

- 착수계

- 현장대리인계

- 용역 수행 계획서

3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